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난감 화살 실명 사건 (문단 편집) === 제1심 === * [[https://legalengine.co.kr/cases/50042155|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. 11. 14. 선고 2018가합3431 판결]][* A가 피해학생, B가 피해학생 부친, C는 가해 학생 부모, D는 담임교사이다.] 사건 이후 피해자 측이 가해자 부모와 [[경상북도교육청]]을 상대로 [[불법행위]]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. 피고는 담임 교사와 경상북도로 [[국가배상법]]이 적용되었다. [[2019년]]에 [[대구지방법원]]에서 가해자 부모와 경상북도교육청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일부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. 피해 학생도 취침하라는 지도를 이행하지 않고 화살 놀이에 동참했다는 점 등 때문에 청구취지에 비해 다소 감액되었다.([[과실상계]]) 반면, 피해자 측이 교사에 대해 청구한 부분은 기각 되었다.(피해자 측 패소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